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올해 창원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올 한 해만 조례 제정·개정안 108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연간 실적 중 가장 많으며, 도내 시·군의회와 비교해도 최다 실적이다.
창원시의회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 기준 의원발의 조례안 96건을 처리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하는 제129회 정례회에서도 12건을 다룬다.
올해 1~11월 창원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수는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김해시의회 78건, 거제시의회 47건, 양산시의회 46건, 진주시의회 4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발의 조례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입법활동을 정량화한 수치로 '일 잘하는 의회'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또,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로 모든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정량적 비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민생 중심' 입법활동이 두드러졌다. 지역의 경제, 안전,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조례 제·개정이 이어졌다.
경제 분야를 보면 원자력산업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자력산업 육성·지원 조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진해신항 완공과 주변 활성화에 대비한 '항만·물류산업 육성 조례' 등이 제정됐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는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시설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는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이다.
또, 복지 차원에서 '난임극복 지원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제도도 마련됐다.
김이근 의장은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양적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창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