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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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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대구지검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가 집시법 위반을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제출할 고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대구지검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가 집시법 위반을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제출할 고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집회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소했다.

조직위는 안정적인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해 홍 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집시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과 집시법에 대한 법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가 된 평화적인 집회로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며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공익을 해한다는 사유가 없음에도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 개최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집회 시위를 방해했음에도 대구시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시는 퀴어축제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등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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