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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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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2심 재판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피고인 공탁했지만…"논란 있는 제도, 제한적 고려"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연합뉴스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에게는 법정형이 같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개 조항 위반이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량을 1/2까지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 반면, 2심은 가장 무거운 죄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나 음주·무면허 등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한 개의 운전 행위로 1명을 사망하게 하면 특가법을 위반한 것이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스쿨존 사고는 엄히 처벌해서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이를 고려해도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 범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씨가 1심 선고 직전 3억5천만원을, 2심 선고 전 1억5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며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양형 요소로 고려할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해 변제에 대한 합의 노력, 반성의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제도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고씨의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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