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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대치'로 본회의 무산…11월30·12월1일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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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사위 안건 처리 불발·이동관 탄핵 기싸움으로 무산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발의에 여당 고민돼"
전주혜 "11월30·12월1일 열려면 예산안 합의해야"
민주당 "예산안 관계 없이 30일 탄핵안 발의"

연합뉴스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 여야는 일단 오는 30일과 12월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내일(23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모았다"며 "30일과 12월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양당에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무조건 연다고 말했다"며 "처리 법률안과 예산안이 합의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합의된 법률안으로 열겠다고 설명했고 (양당이) 동의한 것으로 의장은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당은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협의가 불발됐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회의에서 "본회의 안건 관련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여파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여기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23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여당 원내대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된 30일·12월1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30일과 12월1일 본회의를 연다"며 "예산안이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번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30일·12월1일 잡았는데 처리가 가능해질 때 여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의장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0일·12월1일 본회의는 열어야 하고, 이때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12월1일 본회의는 열린다고 돼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안 보고 및 처리에 대해 김 의장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를 전제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하는 건 전혀 잘못된 얘기다"라며 "의장이 의사 일정과 관련해 (예산안과 관계없이 연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대장동 쌍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원론적으로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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