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늦은 시간 귀가중인 또래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는 20대 여성 B씨의 입을 막고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