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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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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1·2차 때와 달리 성공 여부는 언급 안 해…성공 가능성에 무게
北 "성공적 발사…예정된 궤도 정상비행, 705초 만에 궤도 진입"
군 "탄도미사일 기술·과학기술협력 금지 안보리결의 위반" 북·러 동시비판
北, 발사 통보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발사…항행 안전 우려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절차 본격 착수 방침

북한 정찰위성 발사. 연합뉴스북한 정찰위성 발사. 연합뉴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전날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위성을 실은 발사체는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고, 한미일 이지스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3자간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번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모두 비판했다. 
 
합참은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의 2차 발사 시도 때는 약 3시간 뒤에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일단 성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대북 경고하는 합참 강호필 작전본부장. 연합뉴스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대북 경고하는 합참 강호필 작전본부장. 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첫 발사 시도 때도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한 뒤 약 2시간 30분 뒤에는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 사실을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그러나 이보다 1시간 이상 일찍 발사함으로써 관련 해역의 항행 안전이 우려됐다. 다만 관련 선박 등에 대한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속보 전하는 일본 TV. 연합뉴스'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속보 전하는 일본 TV. 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1단 로켓은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한반도 서쪽 약 350km 동중국해의 예고 낙하 구역 밖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또 2단 로켓은 오후 10시 55분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 상공을 통과해 오후 10시 57분쯤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노도리섬 남서쪽 약 1200km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의 예고 낙하 구역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5월과 8월에 이은 3번째 시도로 러시아의 군사기술협력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이어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2단 추진체가 비정상 비행하며 실패했다. 
 
정부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 전에 기자들에게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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