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온실가스. 연합뉴스지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가 여전히 미비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은 파리협정의 '진전원칙' 등에 따라 한번 수립하면 하향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감축목표방안을 수립할 때 감축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감축목표 수립 단계별 검증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감축목표 상향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환경부는 정부안을 부처 논의를 총괄, 산업부는 정부안 달성을 위한 감축 수단 등을 마련하며,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안을 심의 의결한다.
그런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과거와 달리 기초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과거 자료,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수단과 감축 목표율을 결정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로드맵에서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률 13%'가 제시됐는데, 이는 2018년 로드맵 당시 제시된 '절감률 목표 11%'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2%포인트 상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 초안을 작성한 뒤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산업부가 감축목표율 상향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 제출하면서 오히려 감축수단의 감축목표율은 낮추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부문 감축 목표량으로 설정된 37.9백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는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부문별 소관부처가 제시한 감축수단과 감축목표량의 상호검증을 통해 실현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수립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산업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감축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달성가능성이 낮은 감축목표가 수립되는 일이 없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