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조작에 일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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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해야" 촉구
손배소 청구 취지에 총장 사과 요구 담기도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뒤 검·경 등 수사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씨가 21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 기관의 불법 조작 수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기소까지 한 검찰의 과오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송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김춘삼씨와 동료 어부들은 1971년 동해상에서 조업 도중 북한으로 납치됐다 1972년 대한민국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약 14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취조했다"며 "16세에 불과하던 김씨를 폭행하고 고문해 거짓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죄명으로 김씨를 기소해 유죄를 받게 했다"며 "김씨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줬고 5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2월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여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하는 등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은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씨는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이행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로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에 명시된 명예훼손 특칙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행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합동수사의 주체였던 검찰은 당시 납북귀환어부를 상대로 자행된 고문과 불법수사를 인지하고도 방조 및 묵인해 범죄사실 조작에 일조했다"며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의 진정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와 그의 가족 등 6명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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