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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母 돈 탐내 살해 40대男…"갑자기 화나서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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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3시쯤부터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계획범행인지 묻는 질문엔 "갑자기 화가 나서"라고 했다.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배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법원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범행 당시 의붓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전날 통장에서 돈을 찾아달라 해서 전부 다 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배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아버지 고향인 경북 예천을 찾아 피해자 이씨의 휴대폰을 유기한 뒤 다시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인 21일 새벽 1시쯤 렌터카를 빌려 자택에 있던 이씨의 시신을 싣고 예천을 다시 찾았다. 이후 사전에 물색해 둔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씨가 이씨의 사망을 실종으로 위장해 경찰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예천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이씨 명의의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뒤 렌터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배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수원 소재 모텔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예천의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된 이씨 시신을 발견했다.

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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