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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낸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1조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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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견인 및 공매 등으로 강력 대응…실효성은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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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린 뒤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면 위반사실 통지서와 함께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점과 함께 보통 6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벌점은 없어지는 대신 범칙금은 일정금액이 추가된 과태료로 전환된다.

◈ 범칙금+벌점 부과 대신 과금+과태료 선택

이처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려면 일정기간 시일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점을 받기보다는 돈을 더 내는 대신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하게 된다.

또 과태료가 나오면 이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 폐차시점에 압류를 풀기위해 밀린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는게 보통이이어서 제때 내지 않은 과태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과태료 체납에 대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이 줄기는 했지만, 체납관행이 여전한데다 법 시행 전에 체납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어 골칫거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밀린 과태료는 모두 2,246만 건, 금액으로는 1조 2,702억 원에 달했다. 제주도 한 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부산경찰청이 걷지못한 과태료만해도 394억8천만 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은 체납과태료의 8% 수준인 3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

체납 과태료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경찰이 못 걷은 과태료를 걷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2월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을 견인하고, 그래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매로 차를 강제로 팔아서라도 과태료를 받아내고 있다.

부산경찰청 과태료 담당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직접 집을 방문해 과태료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차량을 견인해 가거나 공매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 체납 과태료 1조 넘어…경찰, 차량 견인 및 공매 등 적극 활용키로

하지만 지난달까지 부산지역 14개 경찰서 중에 실제로 차량을 공매한 곳은 해운대와 사상, 연제경찰서 3곳 뿐이다.

각 경찰서별로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과태료 업무까지 맡아야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체납 과태료를 받아낸다하더라도 징수액은 곧바로 국고로 환수돼서 경찰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까지 체납 과태료를 받아낼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달리 구청 등 각급 자치단체의 경우는 과태료를 받아내면 징수액이 곧바로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전 직원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체납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수입의 일부라도 해당관서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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