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단독주택 제공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이 우리은행을 동원해 자신들의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증인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초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부탁한 적이 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양 전 특검보가 2014년 10월쯤 '고검장님(박영수)에게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후 박 전 특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하고, 걱정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 측에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에 박 전 특검 측으로부터 변협회장 선거 자금 요청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계속해 "2014년 10월 중순인지, 하순인지, 초순인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즈음에 양 전 특검보가 그런 말을 저에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