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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억대 과징금에 들끓는 언론계 "괘씸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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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언론노조 이어 PD협회도 과징금 철회 촉구 성명서
"지극히 상식적인 보도에 중징계는 '괘씸죄' 적용"
"기자와 PD에게 자기검열 강요, 도 넘은 정치심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언론노동조합에 이어 한국PD연합회(이하 PD협회)까지 현업언론단체들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방심위 과징금 제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PD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위축시키고 기자와 PD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해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퇴행시키는 폭거에 다름 아니며 '도를 넘은 정치심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김만배 녹취록'의 조작 여부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 보도 역시 정상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PD협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아무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보도"라며 그 근거로 △상당한 근거를 토대로 유력 대선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고, △완벽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한 부분은 후속보도가 필요할 뿐 검찰이 수사할 일이 아니며 △당사자가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꼽았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괘씸죄'를 적용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만배씨 녹취가 허위조작이라는 건 검찰과 여권의 일방적 주장일 뿐,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데,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가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만이다.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KBS 박민 사장 뿐"이라고 짚었다.

방심위를 향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 후회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당한 결정을 철회해 최소한의 명예와 권위와 정당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정치심의에 악용될 소지가 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도 즉시 폐지하기 바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합리적인 선을 한참 넘은 그릇된 결정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자리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 4500만원과 1500만원, KBS '뉴스9'와 JTBC '뉴스룸'에 각 3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천만원 등 도합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10점이 감점 돼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심위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여권 위원들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이 거부된 MBC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JTBC와 YTN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사상 초유의 정치심의"라며 "국가검열 철폐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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