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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민 사장, 국민 아닌 용산에 사과…배임 고발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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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BS본부, 박 사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정면 비판
"회견 내용,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과 판박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과징금 수용 입장, 배임 해당"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KBS 박민 신임 사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 향후 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도 밝혔다.

KBS본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낙하산 박민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정답"이라며 "'불공정 방송'을 사과한다 했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그동안 정부 여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과 판박이였다. 머리를 조아린 대상이 국민이냐, 용산이냐. 정치적 편향성대로라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받을 자는 KBS의 양심있는 제작진이 아닌 박민 자신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KBS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지난 10년 동안 충원율은 60%에 그치면서 인력은 계속 줄었고 공적 책무는 늘어났다. 30년 동안 수신료는 그대로였다. 인건비 총액 비중이 30%가 넘어 과도하다는 건 9개 채널 운영, 지역국을 포괄한 KBS 구조를 전혀 모른다는 고백과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도 "KBS 물적 토대가 최대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면서 (사장의) 자격없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과징금 3천만원 제재를 두고 박 사장이 수용 입장을 내비치자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단 뜻을 전했다.

KBS본부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보도는 과징금 부과가 나올 정도의 건이 아니며, 만약 사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받았다"면서 "보도를 한 기자 등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부당한 제재를 근거로 징계를 운운한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갑작스러운 '더 라이브' 편성 취소, '뉴스 9' 메인 앵커를 비롯한 라디오 진행자 교체 등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내내 억지스런 불공정과 방만경영 타령만 읊어대다가 실정법 위반이 될 민감한 사안은 보도본부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날 KBS본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장소인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 앞에서 박민 사장 임명 및 일방적 앵커·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편성 취소 등에 항의하는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KBS 사측은 이에 시큐리티 인력을 대거 배치해 기자회견 장소 출입을 통제하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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