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세종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29명, 법인 33곳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은 개인 14억 4200만 원, 법인은 12억 5300만 원으로 총 26억 9500만 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