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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수치료 보험금만 1.1조원…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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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
"명확한 치료기준 없고 의료기관 따라 가격 편차 커"
보험사기 수사 의뢰 3년간 110% 증가

도수치료 비용. 연합뉴스 도수치료 비용. 연합뉴스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가격 인상과 이용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심해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추세여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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