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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용해 여성 수십 명 성폭행한 일당…불법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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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명 구속 송치…공범 1명 불구속 수사


수면제와 마약류를 이용해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공범 3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군대 선후배 사이이자 동창인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 여성 21명에게 수면제와 마약류를 몰래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는 '액상 합성 대마'로 술을 안 마셔도 만취상태로 만드는 약물이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서로 공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만 28건으로 그 용량만 23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주점 등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부터 전 여자 친구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여성 대부분이 당시 마약류·수면제에 취해 자신이 범행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한 피해 여성이 '마약을 하게 돼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연이어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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