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항목을 뒤늦게 추가하는 바람에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지급률이 너무 낮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2020년부터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 11개 보장항목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300만 원) 등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총 15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서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항목의 반영 시기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니,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도,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2022년도에 반영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시기에 항목이 적용됨으로서 해당 시도민이 많은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에 반해, 전남도는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올해부터 급성감염병 사망자 위로금 항목이 추가되었다"며, "2022년 도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총 843명인데, 다른 지자체처럼 선제 보장항목을 도입했더라면 유가족들이 위로금(25억 29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뒷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 보장항목을 추가했더라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