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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난 헌법·법률 위반 없다…야당, 민심의 탄핵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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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이동관 "숫자 앞세워 탄핵한다면 민심의 탄핵 받을 것"
통과된 방송3법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 비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 사유 중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가짜뉴스라 하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걸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건가.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다"며 "지금 무슨 상황이 바뀌었나. 갑자기 그때는 공정방송하던 것들이 지금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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