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의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충북 영동군 용산면 이장이 구속됐다.
영동경찰서는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배임수증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용산면에 입주를 추진하는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이장 17명에게 5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업체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돈봉투를 받은 이장들과 폐기물 업체 임원 3명도 배임수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동군 공무원 B씨는 이 업체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15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