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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가급등으로 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금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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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황진환 기자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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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한국거래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잔고 수량은 줄었지만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금액 증가로 잔고금액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9일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 거래일(4억4263만4000주) 대비 2100만5000주 감소한 4억2162만9000주로 집계됐다. 반면 공매도 잔고금액은 19조2130억 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17조8120억 원보다 1조 4010억원 늘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잔고 금액이 증가한 건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면서 "6일에만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에 따라 평가금액이 오르면서 잔고 금액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동향도 공개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 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라면서 "양 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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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면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으면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런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 괴리율 등이 축소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마저 막히면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서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라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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