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라며 "만약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재판을 피고인에게 불공평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쌍방울 뇌물·증거인멸교사·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이 밝힌 기피신청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점 △재판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의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문제 등이다.
하지만 기피신청 심리를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신청인(이 전 부지사)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