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인구 10만 명 미만인 충북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직급이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게 됐다.
9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제천을 제외한 부군수 직급이 4급인 8개 군이 해당된다.
인구 규모에 따라 당장 내년에는 진천과 음성이, 2025년부터는 나머지 군의 부군수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군수 임명권을 행사해온 충청북도의 3급 정원도 8개가 늘어 승인 인사 폭도 커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시도는 월 150만 원~200만 원,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