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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h 폭주'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죄 감춘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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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 원 약식기소
"회장님 아니고 내가 운전했다" 거짓 자수 LS일렉트릭 부장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제한속도를 훨씬 넘은 속도인 시속 167㎞로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과속 단속에 걸린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 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넘는 시속 167㎞의 속도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 해 12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같은 혐의로 송치받아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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