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30대 직장 동료를 스토킹 한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아 교도소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에 이어 가장 강력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처분이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A씨가 잠정조치 1~3호 결정에도 재판 과정에서 30대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하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처벌법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