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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택배일 돕다 숨진 10대' 경찰 "가해차량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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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60대 불구속 입건
국과수 사고 당시 시속 90㎞ 넘게 과속, 신호위반 판단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 하던 1t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탄 10대 중학생이 숨졌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 하던 1t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탄 10대 중학생이 숨졌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강원 원주에서 엄마의 택배일을 돕던 중학생이 사망한 차량 충돌사고가 가해 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원주경찰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반떼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B군의 모친인 트럭 운전자 30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학생인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 일을 돕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A씨의 차량의 블랙박스도 없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감식 결과 A씨가 교차로 신호가 황색등(노란불)인 상태에서 약 90㎞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고 판단하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만약 황색등을 인식하고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습혼잡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등 불법 주행을 막기 위해 황색 사각 실선으로 만든 일명 '옐로우 존' 바깥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트럭 운전자인 C씨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약 5개월간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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