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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 송치…살인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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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7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했다"며 "이에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박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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