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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사장 후보, 속도위반·불법주차 상습 체납…차량 압류만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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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총 52차례 차량 압류
지방세미납 20건, 과태료체납 13건
새 차 구입 위해 17개월 미납된 과태료 몰아내기도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 8건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총 52차례 차량 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본인이 소유해 온 5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소나타, 모닝, 제네시스 G80) 중 제네시스 G80을 제외한 4개 차량에서 52차례의 차량 압류를 통보받았다.
 
박 후보자의 차량별 압류 건수를 살펴보면 △르망오토(1989년 4월~1996년 11월) 2건 △엘란트라오토매틱(1994년 8월~2006년 9월) 15건 △쏘나타(2007년 7월~2021년 11월) 23건 △모닝(2012년 6월~) 12건이다.

차량 압류 통보 이유도 다양했다. 지방세미납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체납이 13건, 제한속도위반도 6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주정차위반 3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건 △버스전용차선 위반 2건 △차량검사 위반 2건 △불법주차 1건 △2부제 운행 제한 위반 1건 △책임보험 위반 1건 △자동차세미납 1건 등의 이유로 차량 압류를 통보받았다.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 지명 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1년 5개월 만에 뒤늦게 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고, 17개월이 지난 지난달 25일에 납부했다. 앞서 17일 KBS 사장 임명 제청으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후보자는 새 차 구입을 위해 그간 미납된 과태료를 몰아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006년, 박 후보자는 1999년부터 제한속도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이유로 15차례 압류 설정된 엘란트라오토매틱을 폐차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폐차를 1주 가량 남긴 2006년 8월 30일과 폐차 당일인 9월 7일에 과태료 미납건을 전부 납부했는데, 이를 두고 차량을 말소하기 전 압류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 체납된 세금을 몰아서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한 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8건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상습체납자라고 보일 것"이라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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