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이헌호·서보민 씨. 복지부 제공정부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당시 주민 대피를 돕다가 숨진 고(故) 서보민씨 등 3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이른다.
고인이 된 경우엔 의사자,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서씨는 1년여 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냉천이 범람해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이웃 구조에 나선 인물이다.
지난해 9월 6일 새벽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본 그는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망 당시 나이는 21세였다.
또 다른 의사자인 故한지은씨는 지난 2020년 2월 17일 전북 남원시 인근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에 동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터널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한씨는 연기에 질식해 2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故이헌호씨(사고 당시 29세)도 동료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숨졌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잠수교가 강물에 잠겨 통제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는 의사자나 의상자(1~9급)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 등에 대해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걸맞은 예우·지원을 하여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이번에 의사자로 결정된 3명의 유족 등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올해 기준 2억 2882만여 원) 등을 정부 통보일 3년 이내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