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류영주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현재 '돈봉투 사건'이라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피의자의 금품수수 혐의라는 본건 수사 외에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는 제3자 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검찰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별건에 대해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고 별건 범죄 혐의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