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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한 건설사, 2심도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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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앞에 세워진 아파트
이른바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한 건설사들
모두 1심 이어 2심도 승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건설사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건설사들이 모두 승소했다. 앞서 대방건설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올해 8월 2심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이 바로 보일 정도로 근처에 지어져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아파트는 총 3400여 세대 규모로 44동 중 19개 동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당시 건설사들이 반발해 취소 소송과 별도로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주민들의 입주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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