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건설사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건설사들이 모두 승소했다. 앞서 대방건설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올해 8월 2심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이 바로 보일 정도로 근처에 지어져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아파트는 총 3400여 세대 규모로 44동 중 19개 동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당시 건설사들이 반발해 취소 소송과 별도로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주민들의 입주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