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북 남원시가 우월적 지위로 권한을 남용(갑질)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을질) 공무원에 대해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남원시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전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갑질과 을질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뜻한다.
반면 을질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원시장은 남원시 갑질 을질 행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질과 을질 행위자 등을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사실관계 왜곡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 요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남원시는 조례 개칙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남원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남원시 감사실 관계자는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갑질과 함께 을질 행위 근절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