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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안민석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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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독일 관련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올해 5월 추가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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