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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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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 원씩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 시행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청 제공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청 제공
부산 기장군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이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배우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만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수당 신청 희망자는 이날부터 신청서와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고, 지난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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