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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유족 소송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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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월 15일까지 5천만원 지급하라"
유족, 이의신청서 제출 예정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의신청서를 낼 예정이라 조정은 결국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원고(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유족 측은 조만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 박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이번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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