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원·하청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수직갱도에서 붕괴로 인해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은 자력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구조됐고 2명은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씨 등은 같은 해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 갱도에서 또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피의자들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