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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전청조에 체포·통신·압수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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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출석요구 불응 우려"

경호원을 대동하고 사진을 찍은 전청조씨. JTBC 보도 캡처경호원을 대동하고 사진을 찍은 전청조씨. JTBC 보도 캡처
법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출석요구 불응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통신영장과 압수 영장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압수 영장 2건을 신청했지만, 이 중 1건은 일부 기각됐다.

지난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 관련 고소, 고발 건을 수사하던 중 전씨에 대한 체포,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송파경찰서는 전 씨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5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되자 서울경찰청은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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