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고둥 사진.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팔고둥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후포항 인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나팔고둥은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육식성으로 국내 고둥류 중에서는 가장 크다.
과거 패각 수집 목적으로 남획되면서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 생물로 관리하는 희귀종이다.
특히 어장에 큰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의 대표적인 천적으로도 알려져 있어 개체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다.
울진군이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불법유통 점검 및 켐페인을 펼치고 있다. 울진군 제공그러나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팔고둥이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이 아닌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종에 대한 포획·혼획·유통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팔고둥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함부로 잡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으로 포획·채취하거나 유통·가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나팔고둥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