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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폐기물은 왜 경북으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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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 40.2% 경북에 매립
의료폐기물 28.35%, 지정폐기물 24.85%
환경영향평가 조례 없어 매립장 상대적으로 쉬워
대구환경련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아야"

연합뉴스연합뉴스
25일 경상북도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산업 및 의료 폐기물이 경북지역에 매립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는 전국 매립량의 40.21%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소각장 3개소에는 전국 의료페기물 소각량의 28.85%가 소각됐다

하지만 소각장과 매립장은 경북지역에 신설이 계속 추진되고있다. 포항에 산업폐기물매립장 2곳, 경주에 산업폐기물매립장 1곳, 고령에 지정폐기물매립장 1곳, 산업폐기물매립장 1곳이 신설 추진 중에 있다.

신설 중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아림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민간기업들이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을 증설하려는 이유는 타 지역보다 규제가 헐겁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재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면 시·도는 소각장의 신설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을 국가 기준의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또한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면 조례를 통해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만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신설이 쉬운 환경영향평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에 매립장 및 소각장을 신설하려 하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조례의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경상북도와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공평한 방식이 있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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