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최근 5년간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3건으로 집계됐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JW중외제약이 10년간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뿌린 돈이 7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224건이 이뤄졌다.
자격정지가 147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24.1%), 면허취소 23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최다였고, 12개월(38건), 10개월(17건), 2개월(16건), 8개월(12건), 6개월(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리베이트는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1차 위반 시 금품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또 2차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2천만원 이상을 챙겼을 때 12개월간 자격이 정지되고, 3차 위반 시엔 수수액 300만원 기준으로 같은 처분(자격정지 12개월)이 적용된다.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연루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쌍벌제는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리베이트 관련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와 복지부는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역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가장 큰 과징금(약 298억)을 물린 중외제약에 대해서도 사건 의결서를 작성해 30일 이내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중외제약은 기존 처방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현금·식사·골프·학회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부터 중외제약 측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70억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좌측·목포시). 의원실 제공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