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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가상계좌 새로운 범행수단으로…1조6천억 원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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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이른바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를 범행수단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범행수단으로서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6만4천여 개, 이들 가상계좌를 통해 오간 범죄자금은 무려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설명한 수법은 이렇다.
 
총책 A(48)씨 등은 먼저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을 꾸린 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지불시스템 권리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실상 가상계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이 가상계좌를 사들일 '고객 유치'에 나섰다.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이라는 광고 문구까지 버젓이 내걸고 범죄조직을 모집, 가상계좌를 범죄조직들에게 유통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조직 등 1200여 곳이 이들의 '고객'으로 나섰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범죄 목적으로 유통된 가상계좌는 6만4천여 개, 가상계좌를 통해 오고간 범죄자금은 1조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계좌를 제공한 일당은 범죄자금의 1%에 해당하는 168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조직은 자금추적 회피 및 세탁 용도로 타인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일명 '대포통장'을 중요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통장 발급 절차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가상계좌를 새로운 범행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가상계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계좌만 정지될 뿐, 사업체와 연결된 PG사의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계속해 또 다른 가상계좌를 생성·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가상계좌의 손쉬운 다량 생성, 또 유통된 가상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강조했다.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된 자금에 대해서는 PG사도 0.3%의 약정된 수수료를 떼는 등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전제결제대행 관련 계약 체결 전 검증 절차 마련, PG사에 점검·신고 의무 부여,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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