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 82곳에 대해 다음달까지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업소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최대 6개월분과 화재공제보험료 등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올해 이전 등록업소 73곳에 8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업소 12곳에는 30만 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지급했다.
이는 고물가 어려움에 빠진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올해 하반기 신규 6곳 등 88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