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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린 의정부 사망 교사' 유족, 교장·교감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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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교사 유족은 지난 6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A교사가 근무했던 B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당시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같은 날 A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의혹을 받는 학부모 3명도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유족 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A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초등학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B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린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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