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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노인, 묻지마 살인' 피의자,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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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 한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동기 살인'으로 고령의 노인에 대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이상동기 살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한 집에 들어가 80대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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