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 주소 달달 외워…공포 느낀다"[영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 재판부가 거절…소송 통해 받아내
소송 과정서 가해자에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2차 피해'
부산고등법원장, "화살은 법원 아닌 검찰 향해야" 항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왼쪽 가림막)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왼쪽 가림막)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귀갓길 무차별 폭행,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2차 피해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피해자 A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등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재판이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며 믿고 있었는데 1심 기록을 받아본 순간 모든 게 무너져내렸다.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이 가득한데 피해자는 따질 수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1200장이 넘는 공판기록을 한 달 넘게 들고 다녔다. 성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어필했고,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된 건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마치 제가 열심히 재판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받은 거라며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제 주소를 달달 외우며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피해자가 낸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하고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자가 소송 걸어 받아 낸 재판기록 1268장의 무게가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 폭이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 법원장을 향해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 이 과정에서 법원이 잘못한 게 없는가"라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절차 자체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심리한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 심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화살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잠시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인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지금 참고인이 신분을 가리고 국감장에 앉아 있다"며 "인간이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왼쪽 가림막)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왼쪽 가림막)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 의원들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법원도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피해자들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줬으면 한다"며 "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인생이다. 그냥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남겼다.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씨는 귀가하던 A씨에게 조용히 다가가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의식 잃은 A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이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들 앞에서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