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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목숨 앗아간 스쿨존 음주운전자…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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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우 기자신석우 기자
지난 4월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경우 종전보다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불행을 막아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고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 가능했고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스쿨존 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지나던 어린이 3명에게 2~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A씨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그간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갔고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자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앞서 검찰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는 건 가해자들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승아양의 유족은 "사실 구형부터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이 돼서 제 자리에 서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느냐. 그렇지만 누구나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있다"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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