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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1년새 60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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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권등기명령, 2022년 7월 288건→2023년 7월 2016건
2023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82% 상승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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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서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했고, 1년 뒤인 2023년 7월에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집토스 제공집토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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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2022년, 2023년 7월 기준 △서울 277건→2016건 △부산 42건→281건 △대구 16건→147건 △인천 277건→1234건 △광주 12건→80건 △대전 30건→188건 △울산 5건→49건 △세종 1건→39건 △경기 239건→1570건 등이다.

집토스 제공집토스 제공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에는 3만 7684건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도 1월~9월의 수치가 797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3년에 각각 327%, 372% 대폭 늘어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 전세 사기와 대전 전세 사기 등 전세 사기 사건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집토스 제공집토스 제공
집토스부동산 진태인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만기가 지난 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한 편이며 절차도 간단해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이며,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 손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 내부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공유해야 그 이후의 손해금에 대해서 기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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