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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공범이 자백해도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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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범 '필로폰, 김씨한테 샀다' 자백…김씨, 재판서 판매 부인
대법원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공범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의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필로폰 판매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김씨가 법정에서 A씨의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경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기소된 후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 피신조서내용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A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해당 진술을 재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김씨는 1심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에서는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필로폰 판매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면서 판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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