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 위해 법령 규정을 신설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군 의료체계 개선 권고사항 7개 중 6개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3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의료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roadmap)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진료 목적 청원휴가 및 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법령 규정 신설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 30일 이내로 확대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병사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 및 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활용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권고에 대해 "2019년 수립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간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추가 이행계획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7. 5.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고, 동의했다"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외 나머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권고 이외 6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50만 국군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군인, 특히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사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단순히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 및 보건권(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인권위 진정 통계에 따르면 '검찰・경찰 인권침해'의 경우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침해'로 분류된 진정이 전체 진정의 0.4%에 불과했던 반면, '군 인권침해'에서는 전체 진정 중 8.9%가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침해' 관련 진정으로 무려 20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