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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 선임 중단"…KBS본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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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후보자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KBS본부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현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절차 등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바라는 취지에서다.

KBS본부는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자 검증 과정을 두고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직무유기'란 비판이 나왔다며 "합의 규칙을 무시한 이사회의 회의 진행과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방통위의 행태가 결국 정권의 낙하산 사장 내리꽂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본부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휴직 3개월 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겸직 허가 상태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 계약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자문료를 수령했고, 휴식 기간이라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KBS본부는 특히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되자 방통위가 해임절차를 밟은 것을 두고 "조사가 개시됐을 뿐,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빌미로 신고 12일 만에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신고 만으로 이사장 해임절차를 밟았던 방통위가 위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강행한 KBS 이사회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꼬집었다.

KBS본부는 17일 KBS 서기석 이사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지만, 지난 13일 박 후보자 임명 제청이 이뤄진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반발·퇴장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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