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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부상' 폭발사고 부산 목욕탕서 미허가 기름 사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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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경유만 허가…다른 종류 기름 보관 확인"
미허가 유류, 인화점 달라 불 쉽게 붙을 수 있어
경찰, 50대 목욕탕 업주 입건해 조사 중

지난달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동구청 제공지난달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동구청 제공
지난달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사고 현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름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욕탕 업주를 입건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해당 목욕탕 업주 A(50대·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 결과, 화재는 목욕탕 지하에 설치된 연료탱크에서 2차례 폭발을 동반하며 발생했다. 1차 폭발은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했고, 2차 폭발은 1차 폭발 때 파손된 유류탱크 배관으로 점화원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확한 점화원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소방당국은 업주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기름을 목욕탕 지하 1층 유류탱크에 저장하고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목욕탕은 경유만 사용하도록 위험물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경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물질이 검출됐다.

미허가 유류를 사용할 경우 인화점이 달라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고, 유증기 발생량과 퍼지는 속도에도 영향을 줘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는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유는 인화점이 50도 수준이지만 목욕탕에서 발견한 유류는 인화점이 -20도 이하 물질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며 "목욕탕에 저품질의 유류를 보관,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유류탱크에서 수거한 기름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 여부와 지하층 환기, 안전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김혜민 기자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김혜민 기자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지난 10일 나온 상태며, 추정 점화원과 유류탱크 내부에서 검출한 물질 등에 대한 언급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는 대부분 추정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기관에도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로, 이를 모두 종합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모두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소방관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장에 있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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